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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원샷법 ’ 혜택 1호는 박대통령 사촌형부 회사

등록 2016-10-06 12:08수정 2016-10-06 14:37

정부, 동양물산의 국제종합기계 인수 지난달 승인
산업은행서 160억 지원…자체 자금 한푼도 안들어
김관영 의원 “대통령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 지적

여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통과시킨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의 혜택을 받게 된 ‘1호 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과 관련된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원샷법의 첫 승인 건으로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 건을 승인했고, 산업은행은 인수자인 동양물산기업에 160억원을 지원했다”면서 “동양물산기업은 박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씨의 남편인 김희용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할 만큼 회사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동양물산기업에) 헐값에 매각되는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며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다”면서 “인수 절차나 대금 조달 방식 등 각종 혜택은 사실상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진면목을 보고 있는 와중에, 소리 소문 없이 친인척 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며 “당국은 이번 인수 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국민 앞에 결과를 밝혀야 하고, 청와대는 정권 말 각종 보은 인사를 포함한 ‘자기 사람 챙기기’를 그만 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진통을 겪다가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원샷법은 소규모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재편 때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법안 통과에 앞서 야당을 향해 “원샷법은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다.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원샷법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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