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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원샷법 1호’ 혜택은 박대통령 사촌형부 회사

등록 2016-10-06 19:27수정 2016-10-06 22:29

국제종합기계 인수한 동양물산기업
산은서 160억 지원 받아 헐값 매입
산업부 “친인척 관계는 승인요건 아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하게 밀어붙여 통과시킨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혜택을 받게 된 ‘1호 기업’은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사촌 일가가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달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 원샷법의 첫 대상으로 승인됐고, 산업은행은 동양물산기업에 1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동양물산기업은 박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씨의 남편 김희용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라고 밝혔다. 김희용씨는 실제 동양물산기업의 최대 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부인인 박설자씨도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 박상희씨의 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7일 원샷법 심의위에서 동양물산기업을 사업재편계획 적용 기업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8월 시행된 원샷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에 한해 소규모 기업과 합병할 때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3년 한시 특별법이다. 지난해 7월 이 법이 발의된 뒤 올 2월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박 대통령은 이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으며 여러 차례 국회에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 과정에 여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할 만큼 회사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사실상 헐값에 매각됐고, 동양물산기업은 자체 자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산업은행의 대출과 원샷법상 우대금리 등의 도움으로 매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인수 절차나 자금 조달 방식 등의 각종 혜택이 대통령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원샷법상 승인 요건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해당 기업과 특정 인사의 친인척 관계는 승인 요건도 아니며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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