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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또다른 ‘원샷법 1호’ 유니드도 박대통령 친인척 관련 기업

등록 2016-10-11 21:22

동양물산기업 이어 유니드 회장도…
이모의 손자가 부사장 재직
한승수 전 총리 사돈이 회장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의 혜택을 받게 된 ‘1호’ 기업 중 하나인 유니드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기업이라고 밝혔다. 함께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동양물산기업이 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사촌 일가가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인 게 드러난 데 이어 두번째 사례다(?<한겨레> 10월7일치 1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두 회사를 포함해 총 3개의 회사가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지난달 7일 승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유니드의 부사장이 박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씨의 손자인 한아무개씨라고 밝혔다. 그는 육인순씨의 사위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기도 하다. 한 부사장의 장인인 이화영씨는 유니드의 회장을 맡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원샷법이 대통령의 꼼수법으로 전락해버렸다. 졸속, 특혜 승인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양물산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김희용씨가 박 대통령의 사촌 박설자씨의 남편이고 김씨와 박설자씨 등 사촌 일가는 이 회사의 주요 주주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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