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려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새누리당), 박완주(더불어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야3당이 우 수석이 결국 나오지 않을 경우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동행명령권’을 발부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출석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 우 수석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21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오전에 비서실장이 나오고, 오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로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꼽은 데 대해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검찰에 대해 지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야3당은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에 연락해 출석을 협의해달라고 정진석 운영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지적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21일 오전 10시가 돼야만 우 수석의 출석 여부가 (가려져 동행명령권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만약 불출석이 확실시된다면 여야 간사들이 잘 협의하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