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부입김 강한 ‘상설특검’
야, 추천 유리한 ‘별도 특검’ 요구
기간도 여야 이견
박대통령 수사대상인지도 대립
야, 추천 유리한 ‘별도 특검’ 요구
기간도 여야 이견
박대통령 수사대상인지도 대립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한 여야가 27일 세부 협상에 착수했지만 특검의 형태·기간, 수사대상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됐으나 주도권을 결정할 이견이 상당한 데다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검의 형태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은 2014년 만들어진 뒤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상설특검’을 요구했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한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했던대로 특별법 입법을 통한 ‘별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특검 추천권은 여야 협상 대상이 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이 추천권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방법이다.
특검 기간 역시, 상설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제한적인 반면, 별도 특검은 여야 협상을 통해 기간이 정해진다. 가능한 한 기간을 줄이려는 여당과 진상규명을 위해 충분한 기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 사이의 이해관계가 엿보인다.
수사 대상도 논란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빗발치는 가운데, 여당 주류는 ‘대통령 재임중 형사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인 반면, ‘기소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과 여당 비주류 쪽에서 두루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소추는 곧 기소’라는 데 있다. 기소만 못할 뿐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김용태 의원은 이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뿐 특검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돼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 수사 개념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학자인 친박계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쓴 <헌법학원론>에는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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