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밝히다 입장 바꿔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2월 국회에서도 표류하게 됐다. 지난달 원내 4당으로 출발한 바른정당 의원 다수가 공수처 신설을 찬성하면서 한때 2월 국회 통과 전망이 나왔으나, 새누리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7일 공수처 신설에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의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대신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확대를 통해 대통령 주변과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 새누리당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장 한 명만 장악하면 입법·사법 등 국가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며 사찰 등 인권 침해 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만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공수처 신설의 대안으로 △검찰총장 임기 4년(현재 2년)으로 연장 △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의 검찰 재임용 통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권력기관장으로 확대 및 특검 수사 요청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바른정당의 이런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제시됐던 내용인 데다, 검찰권 비대화의 핵심인 ‘기소 독점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야당은 “촛불 민심에서 촉발된 검찰개혁 요구를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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