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017년 2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티브이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업종·기업규모별로 비정규직 고용 상한선 정해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공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상시업무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23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주제로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을 보면,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항상 필요한 업무인데도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까지 임금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또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총량(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파견·용역·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 총량에 포함시켜 ‘풍선효과’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시정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징벌적 배상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간접고용에도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원청사업주와 외주근로자간 직접 근로조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10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기존 제도로는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하는 등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저시급을 3년 내 1만원(현재 6470원)까지 올리고,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업장에도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3년간 영세업체 근로자 4대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산업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동시작업’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구의역 김모군 사건, 김천구미역 야간 보수작업 근로자 사망사고 등은 모두 동시작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책임을 묻고,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등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이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외에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최소 3개월 이상 늘리고 1일 급여 상한을 현행 4만3000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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