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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대법관 인사청문회, 파격인사 ‘김지형 후보’ 집중추궁

등록 2005-11-11 21:21수정 2005-11-11 21:28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A href=\"mailto:rhee@hani.co.k\">rhee@hani.co.k</A>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
파격인사 ‘김지형 후보’ 집중추궁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1일, 인사청문특위는 김지형 후보자를 상대로 코드인사 의혹, 서열을 파괴한 파격 인사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현안 인식=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검찰청법 제8조가 검찰 중립을 훼손한다고 보느냐’는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의 물음에, “학술적 의미에서 사견을 말하자면 굳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하고는 크게 연관시킬 수 없는 조항 같다”고 말했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이 검찰 중립을 훼손했다는 일부의 비판론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비친 셈이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완전 폐지보다는 보안법이 원래 의도했던 정도의 형식으로는 남아 있어야 한다”면서도 “폐지 뒤 형법으로 보완하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져있고 나도 그런 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과거사 부분에 대한 정리는 꼭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는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과거사 청산의지를 보였다.

그는 부산 전교조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반대 동영상 교육 파문에 대해선 “전교조에 애정이 있지만, 교육운동과 교육활동을 혼돈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해설>의 지은이로 노동법 전문가인 김 후보자는 ‘대법관은 노사 전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까지의 판결을 보면 주로 노동자 편을 들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언론에 주목을 받은 판결이 주로 노동자 편이라서 그렇지 편향된 시각에서 판결해온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의 견해
주요 쟁점에 대한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의 견해

코드·파격 인사 논란=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천정배 장관이 지난 9월 초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서 김 후보자를 비롯한 4명을 대법관 후보로 거론했는데 공교롭게 이들이 제청됐다”며, 사전 교감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것도 공식발표 직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내가 코드인사로 분류된 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대(원광대) 출신에 40대(47살)인 김 후보자의 발탁을 두고 “지금 법원장급 이상엔 사시 21회인 김 후보자의 선배가 29명이나 된다”며 “유능하고 경험 많은 법관들이 받게 될 상처가 클 것”이라고 파격인사 후유증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그분들의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경험과 출신 배경이 다른 여러 그룹 중에서 (대법관을)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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