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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복지부 “토요일 출근 없다”더니…출근은 그대로 수당만 실종?

등록 2017-10-31 17:42수정 2017-10-31 18:14

1월 ‘워킹맘 과로사’ 뒤 토요일 출근 금지
세종청사 토요일 출입기록 보니 8월까지 8076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직원들 오히려 ‘무급’ 출근…전시행정”
세종시와 정부청사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와 정부청사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다둥이 자녀를 둔 사무관이 일요일에도 근무하다 숨진 뒤, 직원들의 토요일 출근을 금지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토요일 ‘출근’이 이뤄지고 있고 수당만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주말 초과근무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지난 3월~8월까지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0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을 보면, 3월에 975건, 4월에 1372건 등 8월까지 모두 8076건의 출입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복지부 공무원이 복지부 건물만을 드나든 횟수이다. 직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몇 시간씩 청사 내에 머물렀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토요일 ‘0시간’ 근무라고 단언하긴 어려운 셈이다.

반면 복지부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신고한 시간은 3월 976시간, 4월 1263시간, 5월 1134시간, 6월 1246시간, 7월 1246시간, 8월 1289시간 꼴로 3월을 제외하면 대략 1200시간을 꾸준히 넘겼다. 복지부는 이상의 근무기록을 근거로 초과근무 수당으로 토요일 0원, 일요일 6582만원(3월~7월분, 8월 기준)을 책정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2일 토요일 출근 금지 및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대책 시행 협조 공문’을 각 부서에 내려보낸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오히려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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