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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위안부피해자 기림일 8월14일로 지정

등록 2017-11-24 20:32수정 2017-11-24 21:05

해묵은 ‘이슈법안들’ 국회 의결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성폭력 처벌 ‘다중장소’로 확대
11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시민이 소녀상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11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시민이 소녀상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5월, 국내 생리대 시장 업계 1위인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뒤, 비싼 생리대에 전전긍긍하던 여성 청소년들의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터져 나왔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 ‘수건’. ‘휴지’ 등을 이용했다는 고백이 이어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1년이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생리대 문제가 불거진 뒤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임시로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생리대 지원법’ 외에도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요구되거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묵은 법안’들도 다수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술집, 음식점 등 공중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가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며 논란이 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실 또는 발한실(한증막),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확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매년 8월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과 장제비(장례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회생채무자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현행 5년의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채권자를 위한 공탁제도’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도 신설해 개인회생채무자들을 위한 울타리도 높였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8급 보좌진 1명 증원 법안’(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국회 인턴운영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하는 국회의원실 인턴이 대량 해고될 상황에 부닥치자, 현행 2명의 인턴을 1명으로 줄이고 8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정규 보좌진을 늘린 것이다. 여야는 인턴 처우 개선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세금을 받는 보좌진을 늘리는 대신 의원들의 ‘제 살 깎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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