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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당 종부세 말바꾸기 왜?

등록 2005-11-29 19:21수정 2005-11-30 03:01

‘감세안과 빅딜’ 협상력 높이려 ‘6억’ 합의땐 ‘부자당’ 희석도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기준시가 9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규정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과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는 여당 방안에 결국 동의해주는 대신 당의 주요 방침인 감세안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려는 협상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2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에 관한) 근본적인 목표나 취지는 여야가 같으며, 문제는 적용대상 가구 숫자인 만큼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이날 “(종부세)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세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서도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혜훈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론은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에서 변함이 없고, 부동산 대책 입법을 감세안과 연계한다는 것도 당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서 정책위의장이 지나치게 빨리 카드를 꺼내 보인데 대한 뒷수습이란 해석이 많다. 서 의장은 전날인 28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으로 낮출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이런 맞교환 카드를 생각한 데는 어느 정도 ‘부자당’ 이미지를 깨려는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당직자는 “‘부자옹호당’이란 욕을 먹으면서까지 수도권 일부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9억원 기준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전체 국민을 보고 지지를 받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 당이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며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비치기보다는, 이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소외계층을 챙기는 게 당의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 안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관해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는 일부 재경위원들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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