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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차상위층 생계 위기땐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

등록 2005-12-01 20:29수정 2005-12-01 20:29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실직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빠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등 30개 법안을 처리했다. 주요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벌이를 책임진 가장이 갑작스레 죽거나 병에 걸려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담당 시·군·구 공무원의 현장 확인만으로도 생계비·의료비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임시거처 제공이나 난방비나 음식물 지원 등 생계 및 주거 지원은 최대 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도 최대 2회까지 지원. 시·군·구별로 민관 합동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마련하고, 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상담·진료 등의 과정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이를 알게되면 신고하는 등 협력의무를 지니도록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함.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항만인력 공급체제를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항운노조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항만별로 실시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

각급 법원판사등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개정안 =판사 정원을 2010년 2544명이 될 때까지 해마다 늘림. 검사의 정원을 2010년 1807명이 될 때까지 해마다 44명씩 늘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 기준면적을 5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박용현 이창곤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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