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선관위, 홍준표에 2000만원 과태료…홍 “돈 없으니 잡아가라”

등록 2018-05-01 19:04수정 2018-05-02 17:56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발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홍준표 “민주당 선관위냐…입닫고 선거하라는 것”
선관위 “홍준표 의견서 받아 내부 검토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월18일 국회 본관 앞 자유한국당 천막농성장을 찾아 차에서 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월18일 국회 본관 앞 자유한국당 천막농성장을 찾아 차에서 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1일 확인됐다. 홍 대표는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 언론사 국회출입기자 간담회를 주최하면서 “(당 정책기관인)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앞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이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4월4일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어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상대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며, 위반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중앙여심위를 말함)가 웃기더라. 나보고 ‘OOO가 이기고 있다’ 그런 말 한 걸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면서 과태료 부과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그는 “(우리 후보가) ‘이기고 있다’고 한건데 근거를 대라고 해서 (당 여론조사) 근거를 내놨더니 과태료를 내라고 하더라”며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다”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홍 대표는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며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