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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관위, 법 위반에도 홍준표 ‘서면경고’

등록 2018-06-12 17:38수정 2018-06-12 19:32

“박선영 교육감 후보 찍었다” 발언 위법
사안 중대하지 않아 고발 대신 경고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한겨레> 자료 사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한겨레> 자료 사진.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유세 현장에서 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서면경고’를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서울시 선관위에서 홍 대표 쪽에 ‘서면경고’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배현진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해 관련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홍 대표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지만, 그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조처는 취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서면경고 조처만을 취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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