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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당서 “기무사 수사기능 폐지해야” 목소리

등록 2018-08-05 19:26수정 2018-08-05 22:21

민주당 김병기 의원 “개혁안 미흡”
“헌병·군검찰 이관 법안 발의할 것”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전날 발표된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은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전날 발표된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은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여당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앞서 기무사의 수사 대상 축소를 포함한 개혁 권고안을 내놨지만 좀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기무사의 수사 기능을 헌병과 군 검찰 등에 넘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그간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라며 “발의할 법안의 핵심은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물정보 수집 기능도 기무사는 정보의 수집만 맡고, 생산은 국방부의 참모부서로 넘겨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무사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의 직무감사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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