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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태어나자마자 내 집 마련? 주택임대사업자에 2살 아기도

등록 2018-10-04 11:46수정 2018-10-04 11:56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8만여명 늘어
‘미성년 증여 수단’ 될 수 있다 지적도
지난달 11일 서울 마포구청 주택관리팀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9·13 대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각 구청은 법 개정 전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서울 마포구청 주택관리팀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9·13 대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각 구청은 법 개정 전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사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살 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기준 32만9678명(120만3000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7년말 기준 26만1000명(98만호)이였던 것에 비하면 8만4000여명 가량이 늘어난 숫자다. 2012년 5만4000명(40만호)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임대사업자가 4.8배 늘었던 것에 견주면, 최근 8개월 간 증가한 임대사업자 수가 지난 6년간 증가량의 41%에 이르는 셈이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수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50대가 32%(10만4461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7%(8만9250명)로 뒤를 이었다.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20대 7250명 순이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으로, 이 가운데 최연소는 2살로 주택 1채를 등록했다.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살로 12채의 주택을 등록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주어지는 꽃길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 집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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