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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정청 “국정원법 조속 처리…3년 유예 논의한 적 없어”

등록 2018-11-14 18:09수정 2018-11-14 21:10

비공개협의회서 논의
“야당과 합의해 법안통과 최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4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등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을 3년 유예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이날 당정청은 ‘3년 유예’ 검토 없이 기존 국정원 개혁의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당정청 비공개회의 뒤 김민기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는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이는 (대공수사권 이전)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대공수사권 이전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면서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간 법안심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5월 원내대표가 되고 난 뒤 이 개정안과 관련해 몇 차례 얘기했지만,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다. 정보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야당 쪽에서 법안심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이라도 앉아서 차분히 법안심사를 한 적이 없다. 오가면서 얘기한 것일 뿐 합의를 보자는 시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 취임 뒤 국정원 대공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수사단계에서는 국정원이 맡되 (기소 등)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과 함께 부칙으로 ‘대공수사권 이전 3년 유예’를 두는 방안’ 등의 이야기가 여야 사이에 오가기는 했지만, 법안을 두고 정식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결론도 나지 않았다는 게 여당 쪽 설명이다.

결국 이날 당정청은 대공수사권 이전과 관련해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향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의 ‘안보수사처(가칭)’에 넘기는 내용을 포함한 국정원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받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이름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당정청이 국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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