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에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의원 입법하자 이는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꼼수입법’이라고 16일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 관련 법안을 각각 지난 12일과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무부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다. 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면 다수 의원 입법이 국회계류 중인 것은 만큼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보다 의원입법과 함께 논의돼 바람직한 법안을 만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독립적으로 발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의 입장이 공식법안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간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책임을 국회에 다 넘기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상직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를 발표한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권력기관 이해 상충이 극심하니까 눈치 보느라 안을 못 낸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복잡한 정부입법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정부법안이 제출되는 과정이 먼저 실무자하고 협의해야 하고, 차관회의와 법무부 조문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걸 다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본질’을 비켜난 주장만 한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과 관련한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조직은 국회고, 사법개혁은 결국 입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법률안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기관 각개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안을 찾아내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빠르게 법률안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정부입법을 강요하는 것이 사개특위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개특위는 소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다. 애초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 2개로 나눠 개혁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3당 모두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를 맡길 원하고 있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3당 간사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이 다 검찰경찰개혁소위위원회로 가겠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안으로 검찰, 경찰, 법원법조 등 소위원회를 3개로 나눠서 간사를 한 분씩 맡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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