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합의대로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출범한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첫 회의에 참석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에서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는데, 국회 처리에 앞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중단’ 등을 요구하며 21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열고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4개 지역에서 약 4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야당은 연내 처리에 합의한 대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렵게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성과를 만들어놓고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다며 합의를 걷어차 버리면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신호)을 줄 것”이라며 “연내 합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1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일단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하고) 탄력근로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등 상황이 나빠지면 그 때 보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취지에는 맞지만, 그렇더라도 12월10일까지 시한을 주고 안되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제 등이 적용되는데 언제까지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경사노위의 논의가 본격화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면 사회적 갈등도 줄이고 더 큰 의제로 나아갈 수도 있고, 국회 입법 과정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면서 “노사가 논의해 결론을 내린 뒤 국회가 입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월에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거친 뒤, 2월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입법 처리하자고 주장해 왔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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