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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단독] 의원들 로비창구된 판사, 또 국회에 보내겠다는 대법

등록 2019-01-17 07:38수정 2019-01-17 09:21

김명수 “법관 파견 최소화” 말바꿔…로비 차단 약속 잊었나

국회 “법관 파견 말라” 공식 통보에도
대법, 법사위 전문위원에 판사 내정

법사위 전문위원에 판사 응모시켜
대법원 사실상 내정…개방형 빛바래
유인태 “판사 응모 철회” 공식 요구

2009년부터 전문위원에 법관 파견
소통창구로 ‘자문관’ 판사도 보내와
김명수 대법원장. 공동취재사진단
김명수 대법원장. 공동취재사진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관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선발에 현직 판사를 응모하게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파견 법관 최소화’ 선언은 이들이 ‘로비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법농단으로 커진 법원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었는데,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김 대법원장은 국회가 “법관을 파견 보내지 말라”고 공식 통보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파견 판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법사위 전문위원 2명을 개방형 공모제로 선발해왔는데, 사실상 검찰·법원에서 보낸 파견자를 각각 1명씩 내정해왔다. 지난해 7월에 법관을 더는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번 전문위원 공모에 또 응모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이날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안 뽑을 사람을 서류심사 하고 면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응모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어 유 사무총장은 “법원은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인데다 법관의 국회 파견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19일 국회 개방형 직위인 법사위 전문위원 1명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타 위원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소관 의안에 대한 자료 수집, 예비심사·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과 정치권의 긴밀한 연락 창구로 의심받아왔다. 법원은 2009년부터 법사위 전문위원에 판사를 파견해왔다.

그간 법원 안팎에서는 인력도 부족한 법원이 판사를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특히 국회 파견 판사의 경우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사법 로비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농단 사태가 터지자 9월20일 ‘사법개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며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번에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출신 법사위 전문위원 외에 국회에 나가 있는 또다른 ‘파견 판사’의 경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에게 ‘재판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2015년 당시 국회 파견 중인 판사를 직접 방으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에 대한 ‘벌금형’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국회에 ‘전문위원’과 ‘자문관’ 등 2명의 판사를 파견해왔는데, 통상 부장판사급이 가는 ‘전문위원’은 일단 퇴직해 국회사무처로 ‘이직’한 뒤 법원에 다시 임용되는 형식이고, 일선 판사가 가는 ‘자문관’은 법관직을 유지한 채 국회에 파견된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자문관과 달리 전문적인 역할이 부여되지만, 국회의원들이 낮은 연차의 자문관보다는 전문위원을 ‘어려운 부탁’을 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 차원에서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의) 혁신자문위원회가 국회도 (외부) 파견을 줄이라고 해서 줄이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판사 출신 ‘전문위원’ 외에 검찰 출신 ‘전문위원’의 거취도 주목된다. 법원이 판사의 국회 파견을 유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검찰 시각의 입법’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나 검찰로 국회에서 어떤 통보가 온 것은 없다. 다만 파견받는 기관이 안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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