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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선거제 개혁·권력기관 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

등록 2019-03-07 18:50수정 2019-03-09 08:17

지역구, 비례대표 각 225대 75석으로 배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도입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공수처 등도 추진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7회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7회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10가지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7일 결정했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법안과 꾸러미로 묶어 ‘패스트 트랙’ 지정을 추진할 민생·개혁법안 목록을 공개했다. 법안 목록에는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안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국민투표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야 3당과 ‘패스트 트랙’ 추진을 위한 본격 협상에 앞서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 입장도 설명했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 75석으로 배분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을 토대로 야 3당과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연동형 방식은 보정연동제·준연동제·복합연동제 중에서 야당과 협상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안, 패키지로 묶을 민생·개혁법안 등) 공식적 협상안은 내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4당이 공조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발과 관련해 “당장 의결하는 게 아니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뒤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데 걸리는) 최장 330일 동안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원직 사퇴보다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정치 논평 프로그램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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