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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대기업 유리하게’…기재부의 이상한 세법해석

등록 2019-10-03 22:27수정 2019-10-03 22:31

현대차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
예규 바꿔가며 167억원 공제
‘코닝정밀소재’ 배당세 불복건도
감면 확대 해석 논란…소송 진행중
납세자 보호 제도가 탈세 창구로
김경협 의원 “제도 개선 시급”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과세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불복 진행)을 한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민원인 질의에 세법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해석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재부는 2016년 2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기재부가 직접 세법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훈령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세법 해석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통로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사례를 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2015년 삼성동 한국전력 터를 사들이면서 건물도 함께 샀다. 기존 예규는 건물과 터를 함께 살 경우 건물을 산 비용의 세액 공제는 사안마다 각각 판단하도록 했다. 기존엔 건물을 활용할 목적으로 사면 공제를 해주고,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사면 공제를 해주지 않았다. 현대차는 한국전력 터에 있는 건물을 산 뒤 잠깐 세를 놓았다 철거했는데, 기재부는 현대차의 민원 질의를 받고 기존 예규를 고쳐 “건물, 토지를 동시에 산 뒤 건물을 임차한 경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산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고 예규를 바꿨다. 그 결과 현대차는 처음에 받지 못했던 공제를 받아 167억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미국 코닝사와 삼성전자가 합작한 회사인 코닝정밀소재의 불복 사건 해석도 무리한 법리 판단의 사례로 제시됐다. 외국 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범위가 쟁점이었는데, 기재부는 이미 감면 기간이 경과한 주식도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무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 예규(해석)가 나온 뒤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자 국세심판원은 해당 예규를 따르지 않고 코닝정밀소재의 청구를 기각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히타치엘지(LG)데이터스토리지 등이 미국에서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비자에게 소송당한 사건과 관련한 기재부의 해석 변경도 문제로 꼽았다. 당시 ‘미국에서 쓴 손해배상금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애초 기재부는 ‘국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엔 비용 인정 가능’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후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엘지디스플레이 등 일부 대기업이 이 해석 탓에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자 기재부는 기존 해석 중 ‘국내 공정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를 삭제해버렸다.

김경협 의원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데 세법 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내놓는 것은, 마치 재판 중에 기준을 변경하는 꼴”이라며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일부 대기업의 탈세와 절세를 위한 청탁의 문이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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