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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못 돌아가는 교민… 투표는 어떻게?

등록 2020-03-03 14:41수정 2020-03-03 21:03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 중인 교민들이 지난달 12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해 전세기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 중인 교민들이 지난달 12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해 전세기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국 북경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교민 박명수(52)씨는 지난 2월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박씨는 중국에서 투표를 위해 재외선거인 신청을 했으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4·15 총선 전까지 중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박씨는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거를 하고 돌아가야 할 거 같은데, 우리 같은 교민들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공지가 없다. 대사관에서 공지하든 정부에서 공지하든 재외국인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저같이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씨는 결국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재외국민투표 또는 국외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고 귀국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투표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오는 6일까지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국외부재자신고 등 철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선거 투표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4·15 총선 당일까지는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정부 민원24시 홈페이지 무료 발급가능)를 지참하면 된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중국에서 투표하고자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사람은 총 2만797명이다. 이중 우한에서는 175명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다. 국외부재자란 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서 투표해야 하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여행자 등을 말하며, 재외선거인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을 의미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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