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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시민당 ‘쌍둥이 버스’ 기호 떼고 달린다

등록 2020-04-05 18:47수정 2020-04-05 20:13

비슷한 슬로건·문재인 정부 내세워 ‘한 몸’ 강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운 홍보문구를 바꾸어 단 더불어시민당의 유세 버스. 더불어시민당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운 홍보문구를 바꾸어 단 더불어시민당의 유세 버스. 더불어시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유세 버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운 홍보문구를 바꾸어 달았다. 논란이 된 정당 기호는 빠졌지만 두 당의 버스는 비슷한 슬로건을 사용해 일체감을 살렸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5일 중앙선관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바뀐 유세 버스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 유세 버스에는 정당 기호를 뺀 채 ‘국민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이 붙었다. 시민당 유세 버스 역시 정당 기호는 빠졌지만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시민당’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민주당과 ‘한 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운 홍보문구를 바꾸어 단 더불어민주당의 유세 버스. 더불어민주당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운 홍보문구를 바꾸어 단 더불어민주당의 유세 버스. 더불어민주당 제공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민주당 지역구 기호인 1과 시민당 비례투표 기호인 5가 강조된 홍보문구를 부착한 두 당의 유세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유세 버스에 ‘4월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쓰면서 15일의 ‘1’과 ‘5’를 멀찍이 떨어뜨려 두 당의 기호로 인식하게끔 표현해 논란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것은 허용하되 정당 기호 표시는 금지했다. 선관위는 민주당과 시민당이 투표일인 ‘4월15일’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당 기호를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90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민주당 지역구 기호인 1과 시민당 비례투표 기호인 5가 강조된 홍보문구를 부착한 두 당의 유세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민주당 지역구 기호인 1과 시민당 비례투표 기호인 5가 강조된 홍보문구를 부착한 두 당의 유세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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