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한국과 G2'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추진론’에 선을 그으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누구도 개헌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내부, 특히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가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자 통합당은 “민주당의 정략적 개헌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 논의를 꺼내며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꼭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며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30조 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개헌을 하자 말자의 취지가 아니다. 제출된 개헌안에 대해 국회가 어떠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생각한 것이고, 민주당도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헌안은 국민 발안권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헌법 개정안 발의권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만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100만명 이상)에게도 발의권을 주자는 내용이다. 사회단체 26곳이 참여한 ‘국민개헌발안연대’가 발의를 추진했고, 이에 동의한 민주당 강창일·미래통합당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 명의로 지난 3월 6일 발의됐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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