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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3년 전 노회찬이 낸 ‘이천 화재참사’ 막을 법안, 자동폐기 위기

등록 2020-05-03 21:11수정 2020-05-04 02:30

노회찬·이정미 의원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사위 낮잠
20대 국회서 자동폐기 운명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한 2차 정밀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한 2차 정밀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센터 공사 현장 화재 참사가 시행사인 한익스프레스 등의 안전 관리 소홀 탓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 전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사업장 감독이나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가 생겼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7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별다른 논의 없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노 전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업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강력한 예방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법안인데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 위기에 처했다. 국회가 아직까지 기업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이런 대규모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선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사 하루 뒤인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천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고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과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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