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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권영길 의원 “휴우∼”…‘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 벌금 선고

등록 2006-01-11 20:27수정 2006-01-11 22:38

의원직 유지할듯
민주노동당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권영길 임시대표(?5c얼굴)가 의원직 상실 위기를 사실상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성훈)는 11일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때인 지난 1994∼1995년 옛 노동쟁의조정법 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벌금형에 그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년전 범행이고 옛 노동쟁의조정법이 이미 폐지된 점, 이 법의 위반자들 상당수가 이미 복권·사면된 점, 시위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 쟁점이 됐던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재판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점을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노동탄압국으로 불리게 된 상징적인 조항이고 법 개정을 통해 이미 사문화했는데도 관련 혐의에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사법부가 노사관계에 얼마나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인지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쪽은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벌금 액수가 민주노동당에겐 너무 큰 돈”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황준범 고나무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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