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고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청년·영세 사업자 등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예술인까지만 고용보험이 확대된 데는 아쉬움을 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이들 직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확대는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약속한 정책 패키지였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