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회의원 배지’를 단 기쁨도 잠시, 일부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시작된 검찰 수사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177명의 의원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들의 수사 상황을 챙겼고, 이 중 혐의·파급력 정도 등에 따라 9건을 ‘주요 사건’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에는 당내 경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많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한 당내 경선이 치열했던 탓이다. 이석현·권미혁 전 의원 등 현역을 두명이나 꺾어 화제가 된 민병덕 의원은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에 권리당원을 모아 여러 차례 경선 설명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나 당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상직(전북 전주시을) 의원도 경선 당시 권리당원들에게 시민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총선 다음날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논란이 되는 사건들도 주요 사건으로 정리됐다. 울산 경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과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며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충북 청주시 상당구) 의원 사건도 눈여겨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정 의원은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로 근무했던 ㄱ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청주지검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쪽도 4·15 총선 당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당내 인사가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과정에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은 후보들 사이 맞고발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 건수와 큰 차이는 없으리란 것이다. 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는 김정재(경북 포항시 북구),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등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통합당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개별 대응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모두 2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통합당에서만 나경원 전 의원 등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은 김태흠·김정재·곽상도 의원 등 9명이다. 국회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재판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영지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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