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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조수진 재산, 넉달새 18억5천만→30억…선관위 조사 나섰다

등록 2020-09-04 15:33수정 2020-09-05 02:35

4월총선과 8월 공개내역 큰 차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 11억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 “조 의원의 재산 의혹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본인 소명을 받아 본 뒤 위법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땐 18억5천만원을 신고(2019년 12월31일 기준)했으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30일 기준)을 보면, 30억여원으로 11억5천만원 늘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2천만여원으로 6억2천만여원이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천만여원이 증가했다. 이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 의원 쪽은 지금까지 재산 증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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