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단독] 산재사망 3명↑ 최대 100억 과징금…여, 산안법 개정안 곧 발의

등록 2020-11-15 18:27수정 2020-11-16 02:31

중대재해법과 입법 저울질
김종철 정의당 대표(왼쪽)가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정의당 6기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왼쪽)가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정의당 6기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산업 현장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3명 이상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과 최근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운데 어디에 힘을 실을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겨레>가 15일 확보한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안(장철민 의원 대표 발의)을 보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3명 이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생긴 산업재해로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동안 3명 이상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액을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번주 초 발의될 예정이다.

당정 협의가 반영된 것이지만, 정기국회 내에 산안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쪽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기존 산안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며,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에서도 (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해당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