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간 주요 쟁점
문 여는 국회 어디로
한나라 “재개정” 우리당 “논의는 가능”
‘추상적 표현’해석 서로 달라 진통 예상
한나라 “재개정” 우리당 “논의는 가능”
‘추상적 표현’해석 서로 달라 진통 예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0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합의함에 따라, 개정 사학법의 손질 여부가 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두 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사학법 문제에 대해 양쪽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우회로’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두 원내대표의 합의문에는 ‘처리’나 ‘상정’이라는 명시적 용어가 아니라 ‘논의’라는 추상적 표현이 사용됐다. 두 당이 각각 ‘아전인수’ 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며, 일단 잠긴 국회의 빗장을 연 셈이다.
지난해 말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학법은 정부의 공포 절차가 끝나 오는 7월 발효를 앞둔 상태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강경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열린우리당 쪽은 이날 합의문을 두고 “의안 처리의 원론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논의할 수 있다’는 것과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도 “사학법은 재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열린우리당의 2·1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근태·정동영 후보 등 주요 후보들 역시 “1점, 1획도 고칠 수 없다”며, 사학법 재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합의문을 ‘사학법 재개정 약속’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재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다.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양보한 게 아니다”라며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최대 치적으로 홍보했다가 재개정에 합의한 것 자체가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사학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놓고 보면 두 당 사이엔 뛰어넘기 어려운 간극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여당이 개정 사학법의 핵심으로 여기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은 ‘추천이사’라는 이름으로 대학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초·중·고교에서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재개정안은 노동운동을 이유로 교사의 해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법화된 교원노조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임석규 성연철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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