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재보선 D-1…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안돼요

등록 2021-04-06 11:24수정 2021-04-06 11:45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올해 재보궐선거가 7일 서울·부산 등 345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7일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충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 경남 함안군의원 등 기초의원 9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무효’나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에스엔에스(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자 등 기호를 드러낸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다른 유권자가 투표를 모두 마친 저녁 8시 이후에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중앙선관위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 두기 등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개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까지 모두 끝난 뒤인 저녁 8시30분부터 시작된다.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도 자가격리자 투표시간을 고려해 투표마감 15분 후인 저녁 8시15분에 공표된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