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배우자의 세금 체납 논란에 대해 “행정청에서 이름을 전산에 기록하는 과정 중 오류가 있어 세금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체납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입장문을 내어 “오 후보 배우자 및 회계법인은 세금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이후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등기부등본 사진에는 오 후보자 아내 이름 중 일부가 ‘전산이기 오류’에 따라 수정됐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선대위는 “세금을 체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행정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던 것인 만큼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 배우자는 2019년 세금을 체납했던 적이 있지만 3개월 안에 완납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있다고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공직선거법에는 10만원 이하 또는 3개월 이내의 체납은 신고서에 제외한다고 돼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4월 총선 출마할 당시, 오 후보 공보물에는 배우자의 세금 체납액이 1773만원으로 기록됐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체납액’을 0원이라고 신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서류를 발급한 행정청의 실수로 체납액이 잡혔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맞게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투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천997만9천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천967만7천원"이라며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게시했다. 연합뉴스
한편, 선관위는 투표일 전날인 지난 6일,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이 1억1997만9천원으로, 애초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1억1967만7천원)와 다르다고 밝혔다. 약 30만원 차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부착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뒤늦은 조처에 대해 “민주당과 선관위가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몸이 돼 뛰고 있다”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천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였다”며 “3월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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