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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승욱, 청문회 직후 보고서 합의 채택

등록 2021-05-04 14:47수정 2021-05-04 23:10

산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여세 탈루’ 의혹에 “제대로 몰라서 실수…900여만원 사후 납부”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산자중기위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한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다만 야당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증여세 회피, 석사장교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두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최근 세무사를 통해 세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 922만5천원을 추가 납부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문 후보자의 두 자녀 소득이 지난 2016~2021년 최근 5년 동안 6600만원인 데 비해 예금액은 2억원 넘게 증가한 점을 들어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문 후보자는 장남에게 5000만원(2018년), 장녀에게 5000만원(2019년)을 증여해 납부 면제액 한도를 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고, 나머지 금액은 아르바이트나 용돈, 장애인 연금소득 등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녀가 취직하기 전 이미 수천만원에 이르는 생명보험금을 납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추가 증여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날 야당은 문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사고팔아 7억13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아파트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후보자는 1991년 4월 경기도 과천 주공아파트를 1억2500만원에 매입해 2009년 7억8200만원에 팔았다. 배우자 또한 1991년 11월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4600만원에 사들여 2002년 1억200만원에 매각해 차익을 남겼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 후보자는 장인이 소유한 송파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 두 채를 매입한 건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후보자 부부가 사회초년생으로 부모 도움 없이 매입이 불가능해 탈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석사 장교’ 특혜에 대해서도 “지금 관점에서 보면 장기간에 걸쳐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1990년 8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석사 장교에 합격해 이듬해 소위로 임관했으나 당일 전역한 뒤 공직 생활로 복귀해 제도 취지를 어긋나게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석사장교제도는 1980년대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석사 소지자 중 시험으로 선발하여 6개월 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을 이행하면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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