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 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도중 숨진 고 이선호씨의 산업재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고 근로감독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 민주당 산업재해안전 티에프(TF)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도 하기 전에 법을 개정하기보단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촘촘히 만들어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티에프 회의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내년 초인데 그 전이라도 우리가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논의되면 좋겠다”며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 딸, 엄마 아빠들이 가족 품에 못 돌아오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티에프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산안법 시행령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기본법을 고쳐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가 아닌 119 등의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을 확충하는 문제도 주된 과제로 꼽혔다. 송 대표는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공유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찾아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1명이 3450개 이상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도 함께 논의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에프는 책임위원제도를 도입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지역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을 맡기기로 했다. 18일에는 설비 점검 중 산재 사고가 발생해 40대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으로부터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