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6일 “만평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9일치 2면에 ‘대통령이 안기부 도청테이프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만평을 실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문을 같은 면에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 만평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내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조선일보사가 이에 불복해 사건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자 이를 취하하고 새로 소장을 냈다.
노 대통령 변호인 쪽은 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의 근거 사유로 제시한 새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 조선일보가 최근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다시 민법을 근거로 정정보도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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