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합사 작통권과 미군 자동개입 관계없어”
청와대는 24일 “일부 언론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전시에 미국 증권군의 자동개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데, 이 논리는 현재 한-미 동맹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 메커니즘과 미 국내법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이날 ‘전작권 환수해도 미군 증원 보장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미연합사의 전작권이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만 규정하고 있다”며 “미군이 국내법적인 절차나 의회의 동의없이 자동개입하도록 명문화된 동맹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맹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군의 개입과 중원군 파병은 미국 국내법상 ‘전쟁권한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 법은 군의 해외파병시 (미국)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위급 상황에선 우선 파병하되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파병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미 연합 체제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을 보장하는 것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핵우산 제공 공약 △연합방위체제하 증원계획 등 세가지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한반도 핵우산 제공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연합사 ‘작전계획5027’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증원계획 수정도 불가피하다”며 “한-미 군사 당국은 미군이 ‘압도적 군사력’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는 합의 아래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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