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 관련 비리 의혹 및 판결 내용
“때 되면 노 대통령 입장 표명”…대응책 고심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8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되자 청와대는 앞으로 닥칠 파장을 가늠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청와대는 정 전 비서관 구속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살펴본 뒤 내부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런 움직임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 전 비서관 구속으로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된 점을 우려하면서도 정 전 비서관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한 측근은 “법원이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현실화됐다고 받아들일 테니 뭔가 조처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지난 9월11일 기자회견에서 정 전 비서관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측근 비리라 불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대국민 사과 의사까지 밝힌 것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일단 “정 전 비서관의 구속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시기를)접근하지 말아 달라”며 “저희가 볼 때 입장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무작정 미룰 경우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곧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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