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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남북교류 중단…북 무력침범땐 자위권 발동”

등록 2010-05-24 18:58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려고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뒤편에 한국전쟁 전사자 흉상이 늘어서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려고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뒤편에 한국전쟁 전사자 흉상이 늘어서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남북간 교역·교류 전면중단

북 선박 남쪽 해역 통과 봉쇄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24일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조처를 취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특별선언’ 발표 이래 22년간 지속·발전해온 남북협력관계가 사실상 끊기게 됐다. 또 정부는 북한 상선의 남쪽 해역 운항을 불허하고, 이날부터 대북 심리전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한반도 정세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위권은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범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군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 조처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북쪽)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담화 직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김태영 국방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 대북 조처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 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제외한 북쪽 지역에 대한 한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북쪽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조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남쪽 기업의 신규 진출, 투자 확대를 불허하고 체류인원도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부터 ‘자유의 소리’ 방송을 에프엠(FM)으로 송출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 또 앞으로 확성기와 전광판을 활용한 심리전을 확대하고,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대북 전단살포 작전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9월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6월 말~7월 초에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천안함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해 기존 대북 제재 결의인 1874호와 1718호의 이행 강화와 함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6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해 후속 대응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황준범 이제훈 권혁철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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