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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검찰 ‘사찰 피해’ 김종익씨 오늘 조사

등록 2010-07-06 19:30수정 2010-07-06 23:17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엔에스(NS)한마음 전 대표를 7일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헌법소원을 낸 김씨에게 7일 출석해달라고 6일 요청했다. 김씨도 변호인과 함께 7일 오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입은 사찰의 구체적인 정황을 묻고, 수사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를 소환하기에 앞서 이날 국무총리실이 수사의뢰하면서 함께 넘긴 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는 등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제 막 수사팀이 꾸려져 (파견검사의) 자리를 배치하고, 기본적인 수사계획을 짜는 중”이라며 “일부 대상자에게 7일 검찰청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 등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일부 일정을 확정했다. 검찰은 수사 의뢰서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권한과 사무 분장 등을 파악하는 한편, 출국금지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의 사찰 활동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전자우편 등의 확보에 나섰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통상의 고소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참고인들을 먼저 소환 조사해 윤곽을 잡은 뒤 이 지원관 등 수사의뢰된 4명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이 피해자 김씨가 민간인임을 알고도 사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런 불법사찰에 형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또 김씨 회사의 회계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거나, 김씨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은행의 부행장을 면담한 것 등이 형법의 강요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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