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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주거지역 ‘1000㎡ 넘는 SSM 금지’ 권고

등록 2010-12-03 20:15수정 2010-12-04 00:52

사회통합위 규제 강화안 발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3일 주거지역에는 1000㎡ 이상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통합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으로는 주택가 등 제한구역 밖에서는 제약 없이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미흡하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통합위는 영국의 사례를 본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 1000㎡ 이상 규모의 기업형슈퍼마켓이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000㎡ 이하 규모는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2008년 제정된 ‘계획법 2008’에 따라 지방의회에 구성된 계획위원회가 슈퍼마켓의 신설 계획을 심의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역 정부는 이를 지역 신문에 14일간 게재하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회통합위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대로 관련 부처에 전달해 시·도의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통합위는 용산참사로 문제점을 드러낸 도시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영세상가 영업 보상 때 ‘4개월’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말고도, 사업장별로 개발이익 비례율을 연계해 산정해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사업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현재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놨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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