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기재위 표결 않고 계류 결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세 조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내년으로 이 문제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16면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법안과 한나라당의 ‘1억원 초과’ 최고세율구간 신설 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재위는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법안에 대해선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말부터 한나라당에서 촉발된 정치권의 ‘부자 감세 논쟁’은 결국 연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의 인하는 모두 2012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내년에도 이 문제가 다시 정치권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나라당은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구간(8800만원 초과)의 세율을 2%포인트 깎아주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갈래로 내부 이견을 보였으나, 기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1억원 초과’로 새로운 최고세율구간을 두고 현행 최고세율(35%)을 적용하자는 쪽으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 쪽은 부자감세 철회 등을 명분으로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세율을 낮추지 않고 35%로 유지하는 쪽의 세법 개정안을 냈다.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처리하는 듯했으나, 야당의 반대와 한나라당 내 일부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휴전’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한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 내년까지 시간이 있고 최고세율구간을 8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일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까지 무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이날 저녁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부수법안인 임시투자세액(임투세) 공제 1년 연장안 등 세법개정안을 일괄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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