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대한민국 청와대 이야기 2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보안이 중시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다루는 사안이 대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외부에 노출돼선 곤란한 국가 중요 사항을 많이 취급합니다.
이 때문에 수석이나 비서관은 물론, 가장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는 아주 까다로운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적잖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도한 측면도 없진 않습니다. 남북 대결시대의 오래된 관행,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니만큼 가급적 외부로 안 알려지는 게 좋다’는 조직적 문화특성 등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문민정부 이래 청와대는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보안사항을 많이 고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엔 보안과 대외비가 많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중요업무나 관련 문서에 대한 외부유출에 각별한 신경을 씁니다. 중요하게 지정된 문서는 이메일 전송은 물론 프린트 출력이 안 되도록 하거나 컴퓨터에서 카피를 뜨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 불가피한 일입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통신보안은 주로 대통령 안위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서 운용됩니다. 대통령이 일단 청와대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 방해전파를 발사해 반경 ○○의 거리는 일체의 무선통신이 차단됩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다중의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장 주변(주로 영빈관 등)엔 무선통신이 차단됩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상의 이유이고 당연한 조치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유무선 통신도 기본적인 보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어쨌든 통신운용 시스템과 문서 보안관리 시스템 등에 허점이 없는지를 국정원과 공동으로 수시 체크를 합니다. 총무비서관실은 불시에 각 비서관실별로 문서관리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해, 규정을 어긴 직원에겐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직원들에겐 업무용 핸드폰이 지급됩니다. 최근엔 수량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실은 전 직원에게, 비서실의 경우 비서관급 이상은 전원, 행정관의 경우 비서관실별로 선임 행정관 포함 적게는 두 세 대에서 많게는 대여섯 대를 지원합니다. 앞자리 세 번호와 중간자리 세 번호가 모두 같고, 개인별로 뒤에 네 자리만 다릅니다. 청와대 외에 이 번호를 쓰는 개인이나 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업무상 편의도 있지만 보안 때문입니다. 노출을 피하기 위해 수신자에겐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란 글씨가 뜨도록 합니다.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받지 않은 하위직들은 통상 개인 핸드폰을 이용합니다. 또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받은 사람도,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 핸드폰을 같이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용이든 개인 핸드폰이든 청와대가 도감청을 하진 않습니다. 도감청은 불법인데, 청와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할 순 없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을 못 믿는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도감청이 이뤄진다면 심각한 사태가 될 겁니다. 물론 비서실에 그럴 장비도 없습니다. 워낙 고가의 장비를 항시 청와대에 두고 도감청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외부기관 누가 청와대를 대상으로 몰래 도감청 한다는 일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일이죠. 특히 국민의 정부 때 국정원에 의한 불법도감청이 (참여정부 시절에) 불거져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청와대는 불법 도감청을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간첩사건 등 대상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특정시켰고, 관련 장비도 다수 처분한 걸로 압니다. 그 이후 적어도 청와대 직원들이 도감청을 의식해 핸드폰 사용에 심리적 위축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반면,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중요 기밀사항이 직원들에 의해 외부기관이나 언론에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친분이 있는 출입기자들, 혹은 부처 공무원들과 술 한 잔 하다가 말실수로 새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끝내 발설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드뭅니다. 이 때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나 사정비서관실이 다 달라붙어 조사를 해도, 제3의 목격자 진술이 아니면 평소 친분관계나 기껏해야 통화기록 조회 등을 통해 짐작으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이른바 대포폰 논란이 정국의 뇌관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이 사안은 청와대 해명이 온통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 사찰행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개인행위이냐 입니다. 청와대 매카니즘으로 보면 결코 가정해 보기 힘든 일입니다. 통상 몸 사리는 데 익숙하고 지시에 충실한 부처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그들은 1,2년 후 부처로 복귀해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를 봐가며 후일을 도모해야 할 처지여서 결코 무리를 하지 않는 법입니다.) 상급자 인가 없이 그런 불법행위를 독자적으로 소신 있게(?) 하는 경우는 아주, 아주 희박합니다. 더구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여러 단서를 발견했더군요. ‘BH(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글이 적힌 사무관의 수첩메모, ‘BH 하명’이라고 적힌 사건대장, 청와대에 보내는 내사보고서 등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며칠이라도 근무해 본 사람이면, 이런 일은 실무자의 단독행위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부 기관에서 ‘청와대 지시’ 더구나 ‘청와대 하명’이라고 인지하고 보고할 일을 행정관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만에 하나, 상급자 허락 없이 그리 했다면 현재 청와대가 보신에 익숙한 부처 파견 공무원들조차 스스로의 판단으로 담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만큼 청와대 전체 업무행태에 법의식과 모럴이 추락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순히 감청 위험 때문에 대포폰을 개설했다면 오히려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스스로, 문제의 행정관이 “특별한 목적이 있던 게 아니라 감청의 위험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더군요.(연합뉴스 11.4. 보도) 경천동지할 얘기입니다. 보도에서 말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이 경우 언론이 익명으로 ‘핵심 관계자’라고 표기해 주는 사람은 보통 수석이나 대변인, 춘추관장을 지칭합니다.) 아마도 앞의 첫 번째 경우를 피하고 싶어 그리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핑계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성립이 불가능한 얘깁니다. 청와대는 도감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감청 때문에 그랬다면 이 정부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불법 도감청이 자행되고 있다는 심각한 반증입니다. 청와대 묵인 하에 하고 있거나, 청와대도 모르게 특정 정보기관이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청와대 직원들조차 감청을 의식해야 할 만큼 감청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총리실의 불법사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사안에 대해 불법 도감청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야당과 언론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점을 제대로 짚고 있지 않으니 무지인지 무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많은 예산을 들여 통신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 안위와 기밀유지를 위해서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안이 유지되는 자체 핸드폰을 두고도 대포폰을 개설했다는 것은, 원래 보안이 아니라 ‘다른 보안’이 필요했던 것이겠지요. 청와대 안에서도 말썽의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한 꾀로 밖에는 보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부처 파견 행정관 한 사람이 독단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코 아닙니다. 행정관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다 보니 말이 안 되는 핑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덮기에 급급한 청와대 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명의도용에 의한 대포폰 피해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장본인입니다.(2005.4.19. 국회 과기정위) 청와대는 흔적을 없애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극도의 보안을 지키면서도,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김없이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당당한 일, 떳떳한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보안은 보안대로 유지하면서, 절차와 공정을 중요하게 지키기 위해 지난 시절 쌓아 온 소중한 경험과 토대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통신보안은 주로 대통령 안위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서 운용됩니다. 대통령이 일단 청와대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 방해전파를 발사해 반경 ○○의 거리는 일체의 무선통신이 차단됩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다중의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장 주변(주로 영빈관 등)엔 무선통신이 차단됩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상의 이유이고 당연한 조치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유무선 통신도 기본적인 보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어쨌든 통신운용 시스템과 문서 보안관리 시스템 등에 허점이 없는지를 국정원과 공동으로 수시 체크를 합니다. 총무비서관실은 불시에 각 비서관실별로 문서관리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해, 규정을 어긴 직원에겐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직원들에겐 업무용 핸드폰이 지급됩니다. 최근엔 수량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실은 전 직원에게, 비서실의 경우 비서관급 이상은 전원, 행정관의 경우 비서관실별로 선임 행정관 포함 적게는 두 세 대에서 많게는 대여섯 대를 지원합니다. 앞자리 세 번호와 중간자리 세 번호가 모두 같고, 개인별로 뒤에 네 자리만 다릅니다. 청와대 외에 이 번호를 쓰는 개인이나 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업무상 편의도 있지만 보안 때문입니다. 노출을 피하기 위해 수신자에겐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란 글씨가 뜨도록 합니다.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받지 않은 하위직들은 통상 개인 핸드폰을 이용합니다. 또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받은 사람도,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 핸드폰을 같이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용이든 개인 핸드폰이든 청와대가 도감청을 하진 않습니다. 도감청은 불법인데, 청와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할 순 없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을 못 믿는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도감청이 이뤄진다면 심각한 사태가 될 겁니다. 물론 비서실에 그럴 장비도 없습니다. 워낙 고가의 장비를 항시 청와대에 두고 도감청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외부기관 누가 청와대를 대상으로 몰래 도감청 한다는 일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일이죠. 특히 국민의 정부 때 국정원에 의한 불법도감청이 (참여정부 시절에) 불거져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청와대는 불법 도감청을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간첩사건 등 대상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특정시켰고, 관련 장비도 다수 처분한 걸로 압니다. 그 이후 적어도 청와대 직원들이 도감청을 의식해 핸드폰 사용에 심리적 위축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반면,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중요 기밀사항이 직원들에 의해 외부기관이나 언론에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친분이 있는 출입기자들, 혹은 부처 공무원들과 술 한 잔 하다가 말실수로 새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끝내 발설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드뭅니다. 이 때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나 사정비서관실이 다 달라붙어 조사를 해도, 제3의 목격자 진술이 아니면 평소 친분관계나 기껏해야 통화기록 조회 등을 통해 짐작으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이른바 대포폰 논란이 정국의 뇌관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이 사안은 청와대 해명이 온통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 사찰행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개인행위이냐 입니다. 청와대 매카니즘으로 보면 결코 가정해 보기 힘든 일입니다. 통상 몸 사리는 데 익숙하고 지시에 충실한 부처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그들은 1,2년 후 부처로 복귀해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를 봐가며 후일을 도모해야 할 처지여서 결코 무리를 하지 않는 법입니다.) 상급자 인가 없이 그런 불법행위를 독자적으로 소신 있게(?) 하는 경우는 아주, 아주 희박합니다. 더구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여러 단서를 발견했더군요. ‘BH(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글이 적힌 사무관의 수첩메모, ‘BH 하명’이라고 적힌 사건대장, 청와대에 보내는 내사보고서 등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며칠이라도 근무해 본 사람이면, 이런 일은 실무자의 단독행위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부 기관에서 ‘청와대 지시’ 더구나 ‘청와대 하명’이라고 인지하고 보고할 일을 행정관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만에 하나, 상급자 허락 없이 그리 했다면 현재 청와대가 보신에 익숙한 부처 파견 공무원들조차 스스로의 판단으로 담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만큼 청와대 전체 업무행태에 법의식과 모럴이 추락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순히 감청 위험 때문에 대포폰을 개설했다면 오히려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스스로, 문제의 행정관이 “특별한 목적이 있던 게 아니라 감청의 위험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더군요.(연합뉴스 11.4. 보도) 경천동지할 얘기입니다. 보도에서 말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이 경우 언론이 익명으로 ‘핵심 관계자’라고 표기해 주는 사람은 보통 수석이나 대변인, 춘추관장을 지칭합니다.) 아마도 앞의 첫 번째 경우를 피하고 싶어 그리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핑계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성립이 불가능한 얘깁니다. 청와대는 도감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감청 때문에 그랬다면 이 정부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불법 도감청이 자행되고 있다는 심각한 반증입니다. 청와대 묵인 하에 하고 있거나, 청와대도 모르게 특정 정보기관이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청와대 직원들조차 감청을 의식해야 할 만큼 감청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총리실의 불법사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사안에 대해 불법 도감청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야당과 언론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점을 제대로 짚고 있지 않으니 무지인지 무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많은 예산을 들여 통신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 안위와 기밀유지를 위해서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안이 유지되는 자체 핸드폰을 두고도 대포폰을 개설했다는 것은, 원래 보안이 아니라 ‘다른 보안’이 필요했던 것이겠지요. 청와대 안에서도 말썽의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한 꾀로 밖에는 보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부처 파견 행정관 한 사람이 독단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코 아닙니다. 행정관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다 보니 말이 안 되는 핑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덮기에 급급한 청와대 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명의도용에 의한 대포폰 피해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장본인입니다.(2005.4.19. 국회 과기정위) 청와대는 흔적을 없애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극도의 보안을 지키면서도,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김없이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당당한 일, 떳떳한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보안은 보안대로 유지하면서, 절차와 공정을 중요하게 지키기 위해 지난 시절 쌓아 온 소중한 경험과 토대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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