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개정안 국회제출
만성 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놓고 논란이 돼온 군인연금이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 급여는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16일 전했다.
개정안은 현재 월 급여의 5.5%인 연금 기여금(보험료)을 일반 공무원 수준인 7.0%로 인상하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등은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12년부터 이 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경제 부처에서는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고칠 것을 요구해왔으나, 군의 특수성과 사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의견이 정부 내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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