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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 “기업후원 허용 정자법 개정 반대”

등록 2011-03-28 21:22

“국민 눈높이 무시 ‘정치개악’ 성공할 수 없어”
청와대는 28일 기업(법인)과 단체가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해 정당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997년 없어진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 지정기탁금 제도를 부활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현재의 정치자금법이 존재한다”며 “정치인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몇년간 노력해서 법을 정착시킨 마당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반대’ 방침을 정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2004년 폐지된 정당후원회를 되살려 개인으로부터 연간 2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관위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이나 정당후원회 부활은 최근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기업·단체가 선관위에 연간 1억5천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의 절반은 기탁자가 지정한 정당에, 절반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들에 배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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