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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상법 준법지원인 제도’ 제동

등록 2011-04-04 00:14

‘변호사 일자리 챙기기’ 비판
시행령서 대상기업 줄이기로
청와대가 3일 ‘변호사 일자리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준법지원인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의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이번주 국무회의(4월5일)에는 보고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통해 제한을 가하는 등의 방안을 시간을 갖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의 상장회사가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을 1명 고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로,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통해 자산규모 등 조건을 높여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은 4·27 재보궐선거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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