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간부들 사표수리 않기로
청와대는 30일 검찰이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반발해 집단 사퇴 움직임을 보이자 당혹스러워하면서 검찰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전날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 이런 뜻을 전달한 데 이어, 30일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서, 영접 나온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알겠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통령까지 나선 것은 지난 20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검·경 수사권 갈등을 중재한 지 얼마 안 돼 검찰이 다시 집단 반발하는 것은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과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도 검찰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청와대 시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합의안을 수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도 정부의 합의 정신을 지키려 노력했다”며 “검찰이 국회에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국민들도 안 좋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데 대해 검찰이 문제 삼는 것도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논의의 범위가 법무부에서 정부 전체로 넘어간 것일 뿐”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지휘권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 간부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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