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리하길 희망한다는 참모 발언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이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주민투표에 임할 것”며 “일정상 직접 투표가 어려워 오는 18, 19일께 부재자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표장을 방문할지, 우편으로 대신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소득 하위 50% 무상급식’ 안에 표를 던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대통령이 ‘주민투표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주민투표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주민투표법 및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도 항의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대통령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질지 밝히면 선거법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탄핵을 불러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부문은 공개석상에 이뤄진 것이라 이번과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야당이 주민투표 불참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자고 하는 마당이라 이 대통령의 투표 참여 자체는 정치적 의사의 표시가 된다. 법적 논란을 피하면서 측근의 입을 통해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됐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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