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터’ 대리매입 파문 확산
민노당·경실련 등 비판…청와대 “정상적인 거래”
민주 “경호처 땅, 공시지가의 4배” 새의혹 제기
민노당·경실련 등 비판…청와대 “정상적인 거래”
민주 “경호처 땅, 공시지가의 4배” 새의혹 제기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에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를 아들 시형(33)씨 명의로 구입한 것에 대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0일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빌린 금액과 친척들에게 빌린 금액을 통해 시형씨가 구입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 대통령 부부 소유지만, 법률적으로만 시형씨 소유다’라고 밝혔다”며 “이는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어 “아들 명의의 사저 부지 매입은 명백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실명제법 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적당한 시기에 아들로부터 대통령 부부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려고 했으니 틀림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부동산실명제법 7조에 의하면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됐는지 더 알아보겠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상적 거래로서 모든 세금도 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 등기부등본과 정부의 공시지가 조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사저 터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모두 12억8497만원인데, 시형씨의 실거래가는 11억2000만원”이라며 “반면 청와대 경호실이 구입한 국가지분은 공시지가가 10억9400만원인데 실거래가는 42억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개인이 산 지분은 공시지가와 비슷한데, 경호실이 구입한 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경호실 지분과 시형씨 지분을 합쳐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는 비싼 알짜배기 땅을 싼값에, 경호실은 싼 땅을 비싼 값에 사지 않았느냐는 게 노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아들이 주변 시세와 공시지가보다 훨씬 싼 값으로 사저 부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시형씨 지분 가운데 건물분이 토지에 포함돼 공시지가는 8억7800만원이고, 시형씨의 실거래가는 11억2000만원”이라며 “공시지가 대비 136%에 거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이태희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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